
채무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제도 개편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정부가 금융기관이 지급명령 절차를 활용해 채무자의 인지 없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장기간 연체 채무자가 본인도 알지 못하는 사이 채무가 계속 유지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과도한 추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이다.
공시송달 특례는 금융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지급명령 절차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별도의 본안 소송 없이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간이 절차다. 원칙적으로는 지급명령 과정에서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지만, 지난 2014년 관련 법 개정 이후 일부 금융기관에는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하도록 특례가 적용돼 왔다. 현재 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모두 26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이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제도 운영 과정에서는 여러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상환 가능성이 낮은 취약계층에게도 지급명령 신청이 반복되면서 채무자가 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소멸시효가 계속 연장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가 장기간 추심 대상에 머무르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정부는 채무자 보호를 중심으로 제도 방향을 전환한다.
법무부는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이 소멸시효 연장을 목적으로 지급명령을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채무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도 금융채권 관리체계 전반을 손질한다.
우선 세법상 손실로 인정된 상각채권에 대해 장기간 시효를 연장하며 회수를 시도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업무세칙을 개정하고 오는 9월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기관은 개인금융채권의 최초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에 맞춰 시효를 종료하는 경우에만 대손 인정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투명한 관리 체계도 함께 구축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별 개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실적을 보고하고 공시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2026년 상반기 실적부터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회사가 채권 회수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시효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내부 기준을 정비하도록 유도해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시효 연장 관행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제도 개선이 금융권의 추심 문화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경제적 위기에 처한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을 높이고 상환 능력을 고려한 합리적인 추심 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역시 상환 가능성이 낮은 채무자에게까지 일률적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금융기관의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를 폐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소멸시효가 연장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장기 연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편이다. 금융위원회도 대손 인정 기준과 소멸시효 관리 체계를 함께 손질해 금융권의 반복적인 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채무자의 절차적 권리 강화와 장기 추심 부담 완화, 금융권의 책임 있는 채권 관리 정착, 금융시장 신뢰도 향상,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강화가 기대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채권 회수 중심이었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채무자의 권익과 금융질서의 균형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이동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송달 특례 폐지와 소멸시효 관리체계 개편이 함께 추진되면서 금융권의 채권 관리 방식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